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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은 금액별 기간별 어떤 차이가 있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주택청약저축은 해지 후 다른 저축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다른 곳에 전환가입 할 경우에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적금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시고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신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주택청약저축을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이면 장점은 청약점수상승, 소득공제혜택 확대, 통장 하나로 모든 주택 청약 가능 등이며 단점은 높아진 납입 부담과 낮은 이자율 등인데요. 해지후 은행을 바꿀 수 있지만 은행을 바꾸는 것은 비추입니다. 기존 은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금액을 올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청약통장은 한번 개설하면 해지 없이는 다른 은행이 변경이 불가능한데 그래서 해지를 하는 것은 되고 변경도 가능하겠지만 문제는 해지를 하면 기존 납입횟수 보유기간은 효력이 없어진다는 점이고 이는 청약순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입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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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은 따로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건물이 공동아파트로 16층 이상의 고층이면 의무화재보험가입대상인데요. 이때의 화재보험은 해당 건물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 보상이 주어지로 개별적인 각 호마다의 개별적인 부분의 화재에 대해서까지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개별적인 집의 물품이나 기자재 등의 화재에 대한 복상을 받으려면 살고 계시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계신 곳에 대한 개인 화재보험을 따로 들어야 명확하게 현재 거주하거나 이용하고 계신 시설물과 그 시설물 안에 물품에 대한 화재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룸이나 임대 상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입주자의 경우에는 원주인의 시설물을 온전히 보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원주인이 화재보험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입주자 역시 책임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므로 따로 개인 화재보험을 들어야 합니다그리고 화재보험은 자기 집에 불이 옆집에 옮겨 붙은 것을 보상하기 때문에라도 들어야 하고 특약으로 개별적으로 사용하고 전자제품의 고장수리시에 보상을 해주도록 하는 특약으로 추가해서 보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화재보험은 해당 건물의 화재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내 재산과 타인에 대한 피해에 대해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들어놓아야 합니다.
보험 /
재산 보험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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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2014년부터 체납한 여자가 유방암 수술받는게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를 10년 이상 체납하게 되면 급여제한, 압류, 인적사항 공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고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어려우며 체납된 보험료에 가산금이 부과됩니다.체납시 징수되는 가산금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보험료의 5%가 가산금으로 부과되며,체납한지 3개월이 지날 때마다 추가로 5%씩의 가산금이 부과되는데 유방암절제술의 평균 비용만 400만원인데 이를 전액 지급하고 유방암 수술하는데 사용하고 가산금까지 내고 있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처럼 의심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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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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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관련질문입니다 답변해주셔요 ㅠ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5세대 실손통합 정책은 공청회 과정도 거치면서 개별적인 보험고객의 차이를 감안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단편일률적으로 재매입해서 5세대 통합은 재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반발측에서 소송도 있는 것만큼 추이를 기다려봐야 합니다. 성급하게 해지 하기 보다는 정부의 수정안 소송의 결과 등을 지켜보고 해지할지 여부를 결정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해지해서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지만 4세대 실손으로 바꾸면서 보험료도 높아질 수 있어서 지켜는 보더라도 5세대로 가는 것이 확정적이면 5세대 확정되기 전에 4세대로 전환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5세대는 보장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보험계약해지시 보험료가 오를수도 있고 그냥 두고 5세대로 편입확정되면 보장범위가 줄어드니 말입니다. 그렇지만 절충해서 지켜보다가 확정되는 것이 확실할 때 4세대로 바꾸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반대측 소송도 있으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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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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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연금보험 만기 되었는데, 이후에도 펀드에 추가납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변액연금보험은 보험사마다 만기시 추가납입에 대한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변액연금 만기시 추가납입은 추가납입 보험료의 합계는 최저납입 한도 이상이어야 하고요 추가납입은 납입완료 후에도 가능한데 추가납입 시 수수료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후에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있을 경우, 인출금액의 누계만큼 추가납입한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시중금리가 최저보증이율보다 낮은 경우, 추가납입한도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진행을 하셔야 하겠습니다.추가납입 방법은 보험사마다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KB라이프생명은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한 경우, 인출금액의 누계만큼 추가납입한도가 늘어나고요. 하나생명은 추가납입 사업비가 없어 펀드투입금액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메트라이프는 추가납입보험료를 수시납 또는 일시납으로 납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이런 특성으로 인해서 추가납입방법이 보험사마다 각기 다르고요. 추가납입을 하실 때에는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할 경우, 인출금액의 누계만큼 추가납입한도가 늘어날 수 있고 납입일시 중지 기간 동안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추가납입 방법은 해당 보험사 전문 변액보험 설계사에게 문의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변액보험류의 상품은 손익이 계약자에게 그대로 귀속되기 때문에 생명보험협회에서 실시하는 변액보험 판매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전문 변액보험 설계사만이 판매할 수 있기에 해당 보험사의 전문 변액보험설계사한테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일반 보험 전문가로 곁가지 정도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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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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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보험과 간병비 보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간병인보험과 간병비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간병인을 고용할 때 받는 보험금의 형태가 다른데요. 간병인보험은 간병인을 지원하는 보험이고, 간병비보험은 간병인을 고용하고 그 비용을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인 것이 차이입니다. 간병인 보험은 간병인을 지원하는 보험으로, 간병인 지원일당 등을 지급하며 갱신형과 비갱신형이 있습니다. 간병비 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간병인을 고용하고, 그 비용을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입니다. 간병비는 일시금으로 지급되거나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치료비나 생활비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간병인보다는 치료비나 생활에 중점을 둔다면 간병비보험은 비용지급 목적이 커서 전문간병인이 아닌 가족을 간병인으로 고용할 수 있고 가족을 간병인으로 등록하면 간병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서 간병비 보험을 들어서 가족을 간병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더군요. 가족은 전문간병인이 아니기에 전문 간병인을 생각한다면 간병인보험이 낫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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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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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보험? 입원일당보험? 뭐가 좋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들어서 보장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간병인 보험 입원일당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보험사가 지급하는 정액 보험금입니다. 보장금액은 보험사와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간병인 보험은 보험사가 직접 간병인을 보내주는 경우와 간병인을 스스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일당 보험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한 경우,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보험회사는 입원일당 보험을 통해 간병인 사용 비용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입원일당 보험의 한도를 높일 수도 있겠지만 간병인 사용비용을 지급하는 입원일당보다는 간병인을 직접 보내주거나 내가 선택하는 간병인 보험이 간병인을 고용하기에 더 적합하며 , 둘은 각자의 특성이 있으므로 입원일당보험과 간병인보험을 함께 들어서 보장을 더 넉넉히 받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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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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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수가가 언제부터 확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수가는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의사 구인난 등으로 인해 진료 행위 원가가 상승하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특히나 이번 의료계 사태로 의사 구인난으로 인한 진료 행위 원가 상승 이 요인이 큽니다 그리고 환산지수 인상률 차이,종별가산제도가 없어지고 수술·처치 영역 의료행위의 상대가치점수가 오르는 것 등으로 오르게 되는데 나이도 40대부터 50대 60대가 될수록 병원 진료를 받는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보험수가가 오른다고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대냐 하셨는데 60대에서 65세 정도가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다도 해도 보험을 해지하기 보다는 필수보험 건강보험, 실비보험, 연금보험은 유지하면서 저축을 통해 보완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축만으로 의료비를 보완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축을 통해서 보험 보장에 대한 보완을 한다면 저축보험을 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실비, 상해보험 누구나 다 들고 있어야 하는 필수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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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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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중국인 71만명 당신의 생각은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외국인에 대한 의료보험혜택은 외국인들 역시 보험혜택을 받으려면 대한민국에서 그만큼의 건강보험료를 평생 내면서 받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건강보험료도 국내 거주 국민들만큼 내지도 않으면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건 정말 잘못되었다고 봅니다.이러니 국민건강보험이 적자가 생기는 겁니다. 다만 앞으로 의료계 공백 사태로 인해서 이제 큰 수술이나 이런 것도 큰 돈 주고 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 의료 보험 시스템을 이번을 계기로 전면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무임승차했던 외국인들 역시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혜택을 못 받게 하고 이를 어기면 강제추방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국익우선 국민건강보험 정책으로 가야 합니다.앞으로 의료보험은 이번 의료계 공백 사태로 민영화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많이 지불한 순서대로 큰 수술의 혜택을 받는거지요. 저는 이번 정부의 의료인원을 급격히 늘린 사태에 대한 책임이 크다고 보며 원점 재검토를 해도 복귀는 거의 불가능하며 삼성 등 대기업 중심의 민영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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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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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40-50대 1세대 실비가입자들은 정부의 방침대로 5세대로 강제환승하게 되면 불이익이 우려되는데 이러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당신의 우려는 매우 타당합니다. 정부가 5세대 실손보험으로 강제 전환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과다 진료를 방지하고 보험료를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인데요. 보험사 측에서는 일부 환자들이 필요 이상의 진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하여, 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의료비용을 줄이려는 의도이기도 한데, 기존 실손보험의 경우, 고령화와 함께 보험금 청구가 늘어나면서 보험료가 급격히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5세대로의 전환은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려는 목적이라고 하지만 특정 연령대와 성별에 따라 진료 빈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갱년기와 같은 특정 상황에서는 더 많은 진료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분명히 공청회를 열어서 강제시행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상기시키고 정부의 보험정책안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데 불필요한 진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좀 더 세분화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정 상황이나 질환에 따라 진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더 유연한 정책이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결국,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면서 생기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실제로 필요한 진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와 보험사 측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보다 공정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도록 머리를 맞대고 개선해서 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측에서 정부의 보험정책 실손보험 재매입과 관련 소송이 있다고 하니 소송에 따른 추이도 살펴봐야 하고 정부가 어떤 수정안을 내놓을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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