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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중도퇴사를 할려고합니다만 사직서 제출 후 30일을 꼭 출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면 반드시 한달의 기간을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유를 제시하시고 바로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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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에서 이유없이 괴롭히는 여자상사가 있습니다. 왜 그런걸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이유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적 심부름 등은 이유를 불문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 시 업무 효율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의 중요도에 따른 순서와 시간을 구분하여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루를 역산하여 스케줄링 한다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회사에서 사람들이 저를 괴롭혀서 정신과를 다니는 것도 산재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과도하여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이 발생했다면 산재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과관계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광복절인 오늘 근무하는 회사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가 쉬거나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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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상황에 실업급여 받을수있을지 한번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계약만료이거나 자발적 퇴사이지만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받는 조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퇴직 사유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14조 1항에 따라 취업규칙은 근로자들이 상시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치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고 있는 도중 같은 기관 재입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같은 회사에 재입사하더라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다만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은 제한됩니다.
여름휴가(유급) 출근시 추가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가 유급휴일이 아닌 유급휴가로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통상의 임금만 지급됩니다. 유급휴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추가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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