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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숲제비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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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주말알바로 토일 합쳐서 15시간이 넘는데 토요일이 8월이고 일요일이 9월이라면 주휴지급 요건이 안 되나요? 월이랑 상관없이 주로 따지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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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8월이고 일요일이 9월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주 단위로 계산하므로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이 바뀌는거랑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8월말에 개근하고 9월초에 개근하였다면 9월 급여에 8월말 ~ 9월초에 대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월과 상관 없이 주단위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9월 1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과 상관없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 개근했다면 지급합니다. 물론 일주일간 근로관계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월이랑 상관없이 1주(7일)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토,일이 속한 1주를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언제인지 알 수는 없으나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를 정산하여 추가로 유급 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토, 일요일이고 주휴일이 월~금요일 중 하루에 해당한다면 주휴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익월에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은 월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주말(토,일)이 소정근로일이고, 1일 8시간씩을 근무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8월 31일(토), 9월 1일(일) 개근에 대한 주휴수당은 9월 임금 지급 시 받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