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주말알바로 토일 합쳐서 15시간이 넘는데 토요일이 8월이고 일요일이 9월이라면 주휴지급 요건이 안 되나요? 월이랑 상관없이 주로 따지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8월이고 일요일이 9월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주 단위로 계산하므로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이 바뀌는거랑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8월말에 개근하고 9월초에 개근하였다면 9월 급여에 8월말 ~ 9월초에 대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월과 상관 없이 주단위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9월 1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과 상관없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 개근했다면 지급합니다. 물론 일주일간 근로관계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월이랑 상관없이 1주(7일)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토,일이 속한 1주를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언제인지 알 수는 없으나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를 정산하여 추가로 유급 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토, 일요일이고 주휴일이 월~금요일 중 하루에 해당한다면 주휴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익월에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은 월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주말(토,일)이 소정근로일이고, 1일 8시간씩을 근무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8월 31일(토), 9월 1일(일) 개근에 대한 주휴수당은 9월 임금 지급 시 받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