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보 권고사직서 작성 내용좀 봐주세요
8월21일 경영악화로 일방적인 통보
관둘생각 없다고 연봉 깎고라도 다닐꺼다 했지만
깎은 월급도 줄 돈이 없다함..
이번년도까지 버텨보고 안되면 폐업까지 생각하고있다고함
9월30일까지 일하기로 함
회사 사정상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양식이 없어 제가 작성 했는데
저렇게 작성하면 되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인 이직이 아닌 회사의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작성하여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고 권고사직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바와 같이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하는 것이라면 크게 문제 없어 보입니다.
권고사직이라고 하면서 사유에 자진퇴사 또는 근로자 귀책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문제되나, 해당 권고사직서에는 회사의 귀책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내용 자체는 동의만 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경영상 악화 등으로 회사 귀책이라 명시하면 수월하므로 말씀하신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권고사직 양식 샘플이 찾아보면 많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퇴사 시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것과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구분코드도 23번으로 하셔야 함을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개인사정이 아닌 회사사정에 의한 퇴사임이 적시되어 있으므로 적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서는 별도의 법정 양식이 있지는 않으며, 질문자님이 작성하신 바와 같이 하셔도 무방하며, '회사의 경영악화 등에 따른 사직 권고에 동의하여 00.00.자에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확인합니다.' 등의 문구로 작성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