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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통지서 작성 시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고 이후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9월 출근 일자로 계산하여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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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월급을 미리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5조는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한 비상한 경우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공하지 않은 근로에 대한 월급의 선지급, 가불은 회사의 규정에 따라 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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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있으면 임금체불이 두달인데 다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6월 10일, 7월 10일 2개월 간 급여가 전액 지급되지 않았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임금체불에 의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10개월 정도 근무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보통 주5일 근무시 7개월 정도 근무하면 180일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고용센터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해고 당했는데 자꾸 권고사직서 작성하라는 회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고처리 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권고사직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시 연차계산_입사일 기준 회계일 기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60조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도록 합니다. 다만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부여 방식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회계연도 방식이 근로자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원칙대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적용합니다.
퇴직처리 합법 여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업주가 수리하였다면 사업주의 동의 없이 사직서 제출을 철회하거나 번복할 수 없습니다. 퇴사처리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회사 대체 휴무 관련하여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에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 사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대체휴일도 부여하지 않으면 됩니다. 또한 근로자와 대체휴일 날짜를 협의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에 관하여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므로 추가근무 시간은 주휴수당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11월에 육아휴직에서 복직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후 복직을 거부하고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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