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퇴직금 지급 유효기간 같은 것이 있을까요?
퇴직금을 못받은지 1년 가까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저에겐 고마우신 분이라 회사 사정이 좋지 못한 걸 알아서 투자를 받은 뒤 퇴직금을 지급해 준다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허송세월 보내면 결과적으로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등의 상황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퇴사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시효 진행 중, 재판상 청구 등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통하여 다시 기산하도록 할 수는 있을 것이나,
가급적 확인서를 받아 제때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채권은 퇴직일로부터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그리고 퇴직금 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을 받을 의사가 없다고도 볼 여지가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회사에 요구할 필요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합니다.
임금채권이 소멸하는 경우 소송 등을 통해서도 받을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공소시효(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나더라도 5년의 범위 내에서는 퇴직금 미지급을 사유로 처벌을 요구할수는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뒤에는 민사적으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며, 3년이 지난 이후에는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지급의 청구가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3년 이내에는 청구하시고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1년가량 지났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