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한 지 6개월이 지난 퇴사자입니다.

그동안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퇴직금을 조금씩 분할로 받아왔는데, 아직도 남은 금액이 1,000만 원이 넘게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회사의 상황과 제 고민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 측 입장: 조만간 큰 계약금이 들어올 예정이니, 계약 성사되면 남은 퇴직금을 한 번에 주겠다고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 가장 큰 문제점: 만약 오는 7월에 이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회사가 폐업(도산)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회사 말만 믿고 7월까지 계속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 사측의 말대로 7월 계약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지금 당장 노동청에 신고하는 게 안전할까요?

  • 만약 7월에 계약이 무산되어 회사가 정말로 폐업하게 된다면, 제 남은 퇴직금(1,000만 원 이상)은 아예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법적 조언이나 경험자분들의 조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노동청 진정 제도를 진행하더라도 2~3개월 정도 소요되니, 일단 진정을 진행한 후 퇴직금을 지급하면 취하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지급시 도산 대지급금 또는 간이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서 일부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지금 당장 관할 지방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에 최종 3년분의 퇴직금 및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는 바, 이를 도산대지급금제도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 후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이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을 바로 제기할지 7월까지 기다리실지는 선택의 영역이긴 합니다.

    다만, 현재까지 분할 납부는 정확히 지켜진것이라면, 회사가 그래도 지급 의사와 의지가 있다곤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회사로부터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간이대지급금 또는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상한액 제한이 있으므로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을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실질적으로 폐업 등 사업을 영위하지 못한다면 체불된 퇴직금을 도산대지급금을 통하여 지급 받으실 수는 있으나 연령별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전액을 지급 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퇴직금 체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사용자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곧바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7월 이후까지 조사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지급 약속에 대해서는 서면이나 문자 등 증빙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증빙은 진정이나 소송 제기 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폐업의 겨우에도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퇴직급여 중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 모두 활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한 이후에 발생하는 임금이기에 지금이라도 퇴사하시고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