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조항에 따라 장기간 유족을 채용해 왔고, 해당 조항에 의할 때 결격사유가 없는 유족을 채용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채용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며 유족은 공개경쟁 채용 절차에서 우선채용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절차에 채용되는 것이고, 회사는 규모가 큰 반면 특별채용된 유족의 숫자는 적으므로 특별채용이 회사에 대한 구직희망자들의 채용 기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