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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실질적 공정을 달성하는데 기여한다고 평가하는데요~ 그런데 단체협약의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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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 유족 특별채용의 경우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으나, 대법원에서는 단체협약을 통해 노사 간 합의절차를 거쳤다면 사용자의 채용제한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조항에 따라 장기간 유족을 채용해 왔고, 해당 조항에 의할 때 결격사유가 없는 유족을 채용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채용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며 유족은 공개경쟁 채용 절차에서 우선채용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절차에 채용되는 것이고, 회사는 규모가 큰 반면 특별채용된 유족의 숫자는 적으므로 특별채용이 회사에 대한 구직희망자들의 채용 기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근 대법원에서

    민법103조 위반은 아니라고 하여 유효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