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노동3권에 따라 단결권을 행사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해당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을 수행하며, 단체교섭의 결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즉,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된 사항에 관하여 체결한 협약(문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은 노조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에 관한 부문은 규범적 효력이 부여되고 있으며, 이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재해보상, 복무규율, 인사이동, 상벌, 안전보건,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이 해당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규범적 부분은 노조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개별적 근로관계에 대하여 강행적, 직접적 효력이 있습니다. 즉, 단협에서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며(강행적 효력) 무효가 된 부분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직접적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