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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주말근무, 휴일근무 진행 시 사전 승인 및 동의가 없으면 불인정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구체적 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일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급여를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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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을 300으로 조정하고 입사하였다면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임금은 30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평가
계약직 근로계약 1달일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 질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실근로 종료일에 최종 주휴일이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다만 상용직 여부는 계약기간이 한달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산재 휴업급여 신청해서 입금되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산재로 휴업급여를 받는 경우 회사가 이를 모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를 알려야 하고 급여가 중복지급되면 반환해야 합니다. 산재시 별도로 회사에 청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근로자입니다 1년미만자입니다. 병가5일쓰면 다음에 연차발생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병가 사용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실업급여) 질병으로 자발적퇴사하는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에게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시고 이후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구직활동이 가능함을 증명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질병휴가/휴직 후 퇴직시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질병 휴직, 휴가 기간은 평균임금이 현저히 적게 책정되므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병 휴직, 휴가가 퇴직금 산정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전문가 선생님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일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4.09.06~24.10.20 단기계약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개월의 공백, 6주 간의 계약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1년 이상 3년 미만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므로 두 곳의 구별 실익은 없습니다.
근로자입니다 1년미만자입니다. 유급병가5일쓰면 다음에 연차발생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유급병가는 사용자의 승인에 의해 근무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일반적으로는 만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병가에 대한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회사로 고용보험 가입되어있는데 같은 회사 다른 사업자인 경기도 회사로 옮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제로 근무하는 곳의 사업장의 사업주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같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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