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휴가/휴직 후 퇴직시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
제가 직장에서 질병휴가(최대 30일)를 전부 사용 후 최근 질병휴직에 들어갔습니다 (회사 규정상 질병휴직 전 무조건 질병휴가를 먼저 사용해야 함). 질병휴직이 최대 6개월인데 제가 만약 오래 휴직하다 퇴사하면 질병 휴가/휴직으로 인해 퇴직금에 영향이 미치나요? 아니라고 알고 있었는데 어디서 3달 이상 유급휴직 시 퇴직금에 영향을 미친다고 읽은거 같아서요… 질병휴가 1달 사용한 건 괜찮을까요?
질병휴가 기간 중 급여는 기준 급여의 80% 받았고, 질병 휴직 기간 중에 급여는 첫 3개월은 기준급여의 60% (질병 휴가 사용자는 2개월), 차후 3개월은 기준급여의 40% 준다고 합니다. 회사 규정상 “퇴직금은 근속기간에 대하여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병 휴직, 휴가 기간은 평균임금이 현저히 적게 책정되므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병 휴직, 휴가가 퇴직금 산정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외 부상으로 휴업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회사의 승인에 따라 질병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하고 퇴직금을 계산하게 되므로
질문자님이 1달을 사용하든 3달을 사용하든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내규정에 개인사유로 휴직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