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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가/휴직 후 퇴직시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

제가 직장에서 질병휴가(최대 30일)를 전부 사용 후 최근 질병휴직에 들어갔습니다 (회사 규정상 질병휴직 전 무조건 질병휴가를 먼저 사용해야 함). 질병휴직이 최대 6개월인데 제가 만약 오래 휴직하다 퇴사하면 질병 휴가/휴직으로 인해 퇴직금에 영향이 미치나요? 아니라고 알고 있었는데 어디서 3달 이상 유급휴직 시 퇴직금에 영향을 미친다고 읽은거 같아서요… 질병휴가 1달 사용한 건 괜찮을까요?

질병휴가 기간 중 급여는 기준 급여의 80% 받았고, 질병 휴직 기간 중에 급여는 첫 3개월은 기준급여의 60% (질병 휴가 사용자는 2개월), 차후 3개월은 기준급여의 40% 준다고 합니다. 회사 규정상 “퇴직금은 근속기간에 대하여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병 휴직, 휴가 기간은 평균임금이 현저히 적게 책정되므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병 휴직, 휴가가 퇴직금 산정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외 부상으로 휴업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회사의 승인에 따라 질병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하고 퇴직금을 계산하게 되므로

    질문자님이 1달을 사용하든 3달을 사용하든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내규정에 개인사유로 휴직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