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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도 신입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계약직이더라도 1년 미만 입사자, 즉 신규입사에게도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다음달에 부여됩니다. 1년간 총 11개의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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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자마자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알바)
3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한 달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사업주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상사가 팀내 직원들과 다르게 행동하여 기분이 안좋은 경우
단순 실수에 의한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으나 실수가 아니라 다분히 의도적이고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동일한가요?
주휴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은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으로 계산되므로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1개월 단위로 단기 계약직으로 연장할경우에는 월차가 없나요?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연장할 경우 연속된 근무로 봅니다. 따라서 연차도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연차도 궁금합니다
23.08.01 입사, 24.08.02 까지 일하고 퇴사시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4.08.09까지 일하면 연차가 추가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 승인전 연차를 사용하나요?
산재가 분명하다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연차를 취소하고 출근으로 인정할 수 있고 개인 연차를 소진하고 이후 복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산재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후자의 경우에는 지급됩니다.
1년 계약직인데 계약만료되면 고용보험 신청 할 수 있나요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재계약 의사가 없어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는 별도로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완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 해고 후 개인사정으로 퇴직서 작성
퇴사 사유를 개인 사정으로 작성시 서명하지 않는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또한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를 초과해서 휴가를 쓸 수 있는건가요?
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는 별도로 사업주와 협의를 통해 연차를 선사용하는 것도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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