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직전 직장 이직확인서를 꼭 제출해야하나요?
한달 계약직 후 실업급여 받으려 하는데 계약직 전 직장은 저와 맞지 않아 3일만에 퇴사했는데, 그 직장 빼고 그전 직장 이직확인서만 제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3일 동안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에서의 이직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일만에 퇴사한 직장은 고용보험법상 일용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직확인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계약직장에 대한 이직확인서와 3일일한 직장의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로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면 두개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3일 일한 직장은 제외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3일 근무한 회사의 이직확인서는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 일수를 합산할 사업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한 부분이기에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 등록후 요건충족시 실업급여를 신청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3일 일한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의 이력등이 있는경우 고용센터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기에 그 전 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미만이라면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신청하시려면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발급 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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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