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6일근무인데주7일근무시수당은?
마트일을하는데 주6일근무인데 저번달에휴무한개오버되서 이번달주7일을일하게됬습니다
이럴경우 돈더받나요?시급최저시급입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7일 근무하였다면 휴일에 근로한 것이 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을 더 했으니 급여는 더 받습니다
.다만, 법정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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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라면 휴일 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 부분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등에 따라 산정방법은 달라지오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1.5배의 가산수당(휴일, 연장 중복인 경우에는 추가로 0.5배 더 지급)을 지급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추가 근로에 대한 수당(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휴무일보다 더 쉬었다면 임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음달 더 근로하기로 한 것이라면 추가 임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