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에 1년이 되는데 다음 달에 퇴사해도 되나요?
작년 8월 7일에 입사 했는데 정확히 365일만 채우고 퇴사해도 퇴직금이 지급 되나요?
아니면 8월은 만근을 채우고 9월에 퇴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만 딱 근무하셔도 퇴직금 발생합니다.
2023년 8월 7일 입사한 경우, 2024년 8월 6일까지만 근무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2023년 8월 7일에 입사한 경우라면 만 1년이 되는 2024년 8월 6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2024년 8월 7일자로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지급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재직기간이 필요함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기간이 요건이므로 365일 근속하였다면 요건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만 1년을 채우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윤년도 있으므로 무조건 365일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65일만 채우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작년 8월 7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올해 8월 6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65일을 채우는 경우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365일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8월 만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8월 6일까지가 1년입니다.
8.6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혹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8.7 즉 1년 1일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수당도 15개 추가되니(전체 기간 최대 26개)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