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정직 처분 동안 타 회사 근무 또는 알바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최근 부당한 징계 처분을 받고 3개월 정직을 당했는데요. 이 기간동안 프로젝트 형식으로 다른 회사에 소속 되서 (4대보험 적용) 근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다면 알바 형식이라도 가능할까요? 확인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일환으로써 정직 처분을 받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현재 해당 회사에 재직 중인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 내 겸직 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정직 기간 동안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자체가 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징계가 예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직중이라도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 경우 타 회사에 취업시 이중취업이 문제됩니다.
이러한 이중취업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자체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징계를 받고 있는 중이므로 이중취업은 안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부당한 정직처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직기간이라 하더라도 타사에 겸직하는 경우 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징계에 의한 정직 처분 기간에는 다른 일을 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정직기간이라고 하더라도 해당기간은 사업장 근로자로서 근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겸직 금지조항이 있는 경우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기에 먼저 확인을 하시는게 필요해보입니다.
부당징계인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이러한 구제절자부터 알아보시는게 어떨지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 회사의 징계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됩니다. 근로 자체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이중취업도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겸업을 금하는 경우 또다른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직 기간에 근무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부당정직으로 판단되었을 때, 휴업급여는 임금의 100%가 나오지 않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