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로 인한 정직 기간에 다른 회사 취업이 되나요?
정직이 된 상태면 퇴사처리가 안되어 있는 상태일텐데, 다른 회사에 취업은 원칙적으로는 불가한 것인가요? 알바 등의 경제활동 자체가 안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직기간이라 하더라도, 회사에서의 규정 적용은 받기 때문에
만약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상 겸직, 겸업 금지 규정이 있다면 정직 기간이라 하더라도 다른 회사에 취업하거나 알바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규정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직이 된 상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정직기간은 출근의무가 없는 기간에 해당하여 겸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나 질문자님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 등을 제한하고 있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