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로 인한 정직 기간에 다른 회사 취업이 되나요?
정직이 된 상태면 퇴사처리가 안되어 있는 상태일텐데, 다른 회사에 취업은 원칙적으로는 불가한 것인가요? 알바 등의 경제활동 자체가 안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직기간이라 하더라도, 회사에서의 규정 적용은 받기 때문에
만약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상 겸직, 겸업 금지 규정이 있다면 정직 기간이라 하더라도 다른 회사에 취업하거나 알바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규정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직이 된 상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정직기간은 출근의무가 없는 기간에 해당하여 겸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나 질문자님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 등을 제한하고 있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