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징계로 인한 정직 기간 동안에도 회사와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거나 승인 사항으로 두고 있다면 겸직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제공 의무 자체가 중단되어 생계 등을 이유로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정도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아예 새로운 회사에 취업을 하는 경우라면 겸직 위반 등으로 추가적인 조치 및 해고에 이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