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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말똥구리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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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로 인한 정직 기간 동안 새로 취업을 하면?

징계로 인한 정직 기간 동안 새로 취업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취업을 했다고 직전 회사에서 법적으로 물고 늘어질 수가 있나요..?

그로 인해서 현재 재직 중에 있는 회사에서 제가 다른 피해를 입는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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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징계로 인한 정직 기간 동안에도 회사와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거나 승인 사항으로 두고 있다면 겸직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제공 의무 자체가 중단되어 생계 등을 이유로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정도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아예 새로운 회사에 취업을 하는 경우라면 겸직 위반 등으로 추가적인 조치 및 해고에 이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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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자체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본 회사의 규정 등에 따라 징계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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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정직에 관한 사내 규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을 제안드리며, 정직 중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특별히 이전 사업장에 피해를 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무방합니다. 다만 정직 중 취업으로 인해 징계를 가한 회사가 문제를 삼아 추가 징계를 할 가능성 또한 있어 완전히 문제가 없다고 확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별개로 징계 건은 이전 사업장과의 문제이기에 현재 사업장에서 별도의 불이익을 받는다면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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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정직 여부와 상관없이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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