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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최소 몇일전에 알려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해요
퇴사 최소 몇일 전에 알려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회사마다 내규에 따릅니다. 다만 민법 660조 2항은 계약의 해지통보의 효력은 통보 후 한달 뒤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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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로시간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여도 6년 전 임금은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금체불 형사처벌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3.3% 안떼고 주시면 노동청에 신고해도 될까요?
사업소득 3.3% 공제와 학원 강사 경력 인정은 별개로 볼 수 있습니다. 학원 강사로서 일했던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3.3%를 공제하지 않아도 경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4일근무제하면 평균급여가 줄어들수도 있나요?
주4일제 근무를 하게 되면 시급은 상승할 수 있으나 임금 총액은 다소 감소할 수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등 시범사업을 하는 곳은 약간의 임금 감소가 있었습니다.
1년후 연차가 15개 발생하는데 퇴직전 다 사용할 수 있나요?
1년 이상 근무하면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퇴사 전에 15개의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기 위해 연장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 통장으로 월급을 받을수 없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고 임금을 받았다는 수령증 등을 작성하는 등 증명이 가능하게만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 계좌로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일을 제대로 안해도 마음데로 자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일을 못한다고 해서 해고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능력이 부족하여 기업질서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2년차는 15개 4년차 16개, 6년차는 17개입니다. 5년을 근속하였다면 6년차에 해당하여 17개의 연차가 부여될 듯합니다. 근무일의 80%를 근무하면 연차는 전부 부여됩니다.
해고예고 수당에 대해어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퇴사일을 정하여 통보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따면 한달 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연장근로하였을때 질문사항
연장근로를 하였는데 통상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사업주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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