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생인데 사장 폭언에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대리점에서 알바하고 있는데, 계약서 작성시 근무내용은 전산업무뿐이었지만 오늘 갑자기 전단지를 돌리라고 강요합니다. 손목,발목이 부상상태이고 업무가 아니니 못하겠다니까 언성높이며 책상과 서류철을 치면서 전단지 돌리던가 당장 관두던가 하라며 협박합니다. 4월 17일부터 근무중인데 지금 관두면 해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 상황 녹음해놨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고용·노동
대리점에서 알바하고 있는데, 계약서 작성시 근무내용은 전산업무뿐이었지만 오늘 갑자기 전단지를 돌리라고 강요합니다. 손목,발목이 부상상태이고 업무가 아니니 못하겠다니까 언성높이며 책상과 서류철을 치면서 전단지 돌리던가 당장 관두던가 하라며 협박합니다. 4월 17일부터 근무중인데 지금 관두면 해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 상황 녹음해놨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