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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다채로운목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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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 토요일 특근 수당 (연장 수당)

주 5일 8시간씩 40시간 근무 조건으로 7월 13일(토) 입사하신 분이 계신데,
해당 주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므로 13일은 특근(연장)수당 적용 안되는게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주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고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하라면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토요일(휴무일) 근로를 하더라도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며,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