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를 쓰고 그 주에 연장근무나 휴일 근무시

직장인인데요.급여는 시급으로 받고있구요.주40시간기준이라는데 토요일에 출근할시 그 주에 연차를 쓰고 토요일에 근무를 하면 주40시간이 안되서 토요일 근무는 인정이 안된다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토요일에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토요일이 휴무일이 아닌 휴일이라면 그날 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2. 유급휴가라는 말은 출근하지 않아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의제하여 임금을 지급해 준다는 말입니다.

    3. 따라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가 연차휴가 1일을 평일에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토요일에 출근하면 연장근로가 되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 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4. 사용자의 설명은 법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가 되는 기준 시간은 근로기준법 50조의 근로시간이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며, 실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토요일에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실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주 중의 유급휴가일은 실근로 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근기 01254-16100, 1991-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