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를 쓰고 그 주에 연장근무나 휴일 근무시
직장인인데요.급여는 시급으로 받고있구요.주40시간기준이라는데 토요일에 출근할시 그 주에 연차를 쓰고 토요일에 근무를 하면 주40시간이 안되서 토요일 근무는 인정이 안된다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하네요~~
고용·노동
직장인인데요.급여는 시급으로 받고있구요.주40시간기준이라는데 토요일에 출근할시 그 주에 연차를 쓰고 토요일에 근무를 하면 주40시간이 안되서 토요일 근무는 인정이 안된다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