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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 명점 및 연차 포함 여부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으면 센터장님과 저 포함해서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차와 명절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일수란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날을 의미하며, 연차휴가 등은 유급으로 급여를 받기에 4대보험 피보험단위일수 산정시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휴가 및 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는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와 명절이 유급휴일로서 급여가 지급된다면 피보험단위 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연차와 명절이 유급휴일이면 보수가 지급되니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가 포함이 됩니다. 5인미만이면 법상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명절연휴가 유급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연차와 명절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하기로 되어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시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