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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만료 실업급여 및 이직으로 인한 자진퇴사하면 전 회사에서 근무기간 인정여부
새로운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6개월정도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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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 규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퇴직급여보장법 대상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52주)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자녀나이 8세 또는 2학년??
육아휴직은 만8세 또는 학년 상 2학년이면 모두 가능합니다. 16년 3월 17일 생이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정산은 어떤 방식을 하는 건가요?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또한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되거나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연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 휴가가 있나요?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 연차휴가 부여, 퇴직금 지급 등 일부 노동관계 제도에 관하여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직서 쓰고 퇴사할 때 꼭 1달 후에 퇴사해야 하나요?
30일을 채우지 않으면 퇴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입사원 장려금 격려금 통상임금 여부
신입사원들의 신규입사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만 3번 고정 지급하는 신입장려금과 신입격려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 정산시 평균임금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3개월은 90일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초과근무 수당시 기준이되는 통상임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4개의 항목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근로일수 시간 문의 합니다.
4시간으로 쪼개어 일한 날도 근로일수에 포함이 됩니다. 별도로 시간을 구분하지 않으므로 4시간 근무일을 포함하여 180일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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