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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발전하는코요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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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법인대표입니다.

제가 아는 형님들 부탁으로 법인대표 이사로 설립되어있구요.
이사로 되어있지만 4대보험 모두 가입되어있구, 근로자처럼 일정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영쪽 참여는 하지 않고 있구요.
이럴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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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사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고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실업급여 요건 갖출 경우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등기된 임원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실질적

    으로 따져봐야 하나, 고용센터에서 그와 같은 판단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등기임원에 대해서는

    기계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자로 보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향입니다.(등기되지 않은 임원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