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령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현재 일반 중소기업 정직원으로 4대보험 적용받고 근무중입니다.
그리고 제 명의로 작은 법인을 갖고 있습니다. (주주 및 대표이사)
제 법인은 수익이 없는 상태이고, 자본금으로 직원 1명에게 최소급여 및 4대 보험 지급중이며, 저는 무보수대표 신청으로 별도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납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정직원으로 다니고 있는 중소기업 법인이 파산을 신청할 예정인데
미지급되는 급여 및 퇴직금은 체당금으로 일부만 받고 나머진 못 받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동안 낸 고용보험이 있는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법인을 안 갖고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수익이 없는 법인이지만 내년 중반 이후에 법인 수익이 발생하며 그 전에 수익이 없어서, 다시 재 취업이 필요하지만 몇 달 걸리면 그동안 실업급여 받고 싶은데
제가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는 실업급여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유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업크레딧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 무보수 대표이며 법인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및 연금,건보료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번째는
저의 법인에 소속 직원이 저의 와이프가 등록되어 4대보험료 납입하고 있는데
제가 와이프 직장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