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출자자 실업급여
제가 a회사에 현재 근무 중이며 근무중.
b회사에 등기서류에 출자자 및 책임사원으로 등록 되었습니다. 당연히 보수도 안받고 보수가 없다 보니 4대보험은 a회사에 관해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a회사 비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A회사에서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고 B회사의 등기를 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수가 없더라도 B회사의 등기를 계속 유지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후 실업상태가 되어야 신청하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른 회사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업상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다른 회사 주주나 출자자일 뿐이고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취업한 것으로 취급이 되지 않습니다.
책임사원이라는 말로 보아 b회사가 일반 주식회사가 아니고 합명회사 등으로 보입니다.
위 부분은 실업급여 신청 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특수법인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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