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업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최소 7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평균임금의 70%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높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있고, 통상임금이란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임금을 의미(ex시급, 일급, 월급)한다고 알고있는데요
현재 아르바이트 중이고, 제 근로계약서에는 기본일급(주간 일급) 얼마, 야간 일급 얼마 라고만 표시되어 있고, 시급이 얼마인지는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표시되어 있음).
예를 들어 제가 주간일급(기본일급)이 10만원이고, 야간일급이 15만원(야간식대 1만원 포함하여 15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주간근무의 통상임금은 10만원이고, 야간근무의 통상임금은 14만원(야간일급에서 식대를 제외한 금액)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