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660조 2항에 따라 퇴사 통보는 퇴사 한달 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질병으로 인한 퇴사,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이전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하게 된 경우,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하게 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게 된 경우,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20% 이상의 임금감소가 있어 퇴사한 경우 등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