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는 그만두기 얼마전까지 말해야 하나요??
회사 퇴사 문의입니다
그만 두기 얼마전까지 해야 하나요.?
그만둔다고 말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전에 협의될 수 있도록 하면 문제 없습니다.
자발적 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퇴사 통보는 퇴사 한달 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질병으로 인한 퇴사,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이전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하게 된 경우,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하게 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게 된 경우,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20% 이상의 임금감소가 있어 퇴사한 경우 등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일은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와 합의로 정하면 되고 근로자가 퇴사를 원하여 퇴사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를 미리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민법상 퇴사통보의 효력이 다음달 말일을 경과하여 발생하므로, 회사가 그때까지 이론상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을 분입니다.
자진퇴사면 실업급여는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기재한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적어도 1개월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보통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취업규칙에 퇴사 1개월 전 통보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퇴사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꼭 1개월 전에 통보해야만 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당일 퇴사 통보 후에 퇴사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먼저 퇴사하겠다고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도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한, 근로자 스스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차별, 직장내괴롭힘, 사업장 이사 등)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의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즉,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이 해지통고를 받은 당기(當期) 후의 일기(一期)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아울러, 사직(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