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수당청구권 관련 질의
재직하였던 회사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수당청구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입사하고 1년 미만이면 11일로 알고있는데 여름휴가 하계휴가도 위 11일에 포함하나요? 아니면 미포함 되는지? 만일 8월 여름휴가를 2일쓰면 휴가쓴걸로 가산되는건가요? 아니면 여름휴가는 연차휴가에 포함 안하는지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연차휴가 대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여름휴가 사용 시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별개의 휴가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통상적으로 하계휴가는 법상 연차휴가와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겠습니다.
여름휴가가 연차휴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회사의 규정, 근로계약서 등을 검토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규정된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와 별개로 여름휴가를 정하고 있다면 연차에서 차감하지 않고, 아니면 연차휴가를 쓴 것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여름휴가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기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연차 이외의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따라 연차 이외의 여름휴가가 별도 부여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 본인 연차로 여름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개인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보내야 합니다.
하계휴가 등은 법정 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연차휴가와 별도로 부여할 수도 있고,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연차휴가대체합의 통하여 연차휴가를 소진하여 하계휴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하계휴가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