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수당청구권 관련 질의 추가
23년 3월 하순 입사 당년도 11월 하순 퇴사시 총 8일이 연차휴가 나오는데..
여기서 여름휴가 2일 일반휴가 3일 썼다고 하면.. 여름휴가가 일반연차 휴가에 포함되는지
사규 내용은 모릅니다. 그러면 8일에서 5일 아니면 3일을 뺀 3일, 5일치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수당청구가 발생되는거죠?
아니면 1년 미만 11일로 계산하여 3일, 5일을 뺀 나머지 날짜 청구하는건지요?
고용·노동
23년 3월 하순 입사 당년도 11월 하순 퇴사시 총 8일이 연차휴가 나오는데..
여기서 여름휴가 2일 일반휴가 3일 썼다고 하면.. 여름휴가가 일반연차 휴가에 포함되는지
사규 내용은 모릅니다. 그러면 8일에서 5일 아니면 3일을 뺀 3일, 5일치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수당청구가 발생되는거죠?
아니면 1년 미만 11일로 계산하여 3일, 5일을 뺀 나머지 날짜 청구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