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수당청구권 관련 질의 추가
23년 3월 하순 입사 당년도 11월 하순 퇴사시 총 8일이 연차휴가 나오는데..
여기서 여름휴가 2일 일반휴가 3일 썼다고 하면.. 여름휴가가 일반연차 휴가에 포함되는지
사규 내용은 모릅니다. 그러면 8일에서 5일 아니면 3일을 뺀 3일, 5일치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수당청구가 발생되는거죠?
아니면 1년 미만 11일로 계산하여 3일, 5일을 뺀 나머지 날짜 청구하는건지요?
만근하여 발생된 연차 8일에서 5일 아니면 3일을 뺀 3일, 5일치 미사용 연차 연차수당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11일에서 빼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를 회사에서 연차휴가와 별도로 부여한 것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여름휴가는 법정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여름휴가를 별도로 유급으로 부여하기로 한 것인지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한 것인지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일에서 여름휴가 등 휴가사용일을 공제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의 여름휴가 대체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휴가를 기준으로 회사는 미사용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단 연차 이외의 여름휴가에 대해 회사 자체적으로 보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가야 합니다.
따라서 총 8일에서 휴가로 사용한 5일을 제외한 미사용 연차 3일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여름휴가가 연차휴가와 별도의 휴가가 아니라면 5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 내용도 연차휴가에 포함될 수 있으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