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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결과 언제까지 기다리면 될까요?
법적으로 면접 결과를 언제까지 알려줘야 한다는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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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시에 연차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어떻해 처리가 되는건가요?
회사 퇴사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남아있다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잔여 연차개수로 산정됩니다.
이직시 전직장 퇴직 날짜를 알 수 있나요?
경력 등의 증명을 위해 근로자에게 4대 보험 상실일을 알리게 하지 않는 이상 이전한 직장에서 전 직장의 퇴사일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비가와서 공사를 못한날빼고 개근이면 주휴수당 조건이 되나요?
수요일에 비가 많이 와서 사업주의 결정에 따라 휴무를 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지급되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질병휴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따라 질병휴가, 병가 등의 처리여부가 결정됩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유무급 여부도 규정 또는 관행에 의합니다.
정규직 전환 명목으로 계약직 1년 더 늘릴 경우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이거나 특정업무의 완성, 전문기술을 요하는 직종이 아닌 이상 2년을 초과하여 계약을 한다면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줘서 노동부에 신고하였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취하는 퇴직금을 받으시고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주가 노동청에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수배 등 구인절차가 진행됩니다.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봉제 근로자는 휴일 혹은 야근 및 추가근무를 해도 추가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연봉제라고 하여도 추가 근무시 수당이 발생하고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추가근무를 포함하여 연봉을 계산하였다면 연봉 이상의 급여가 지급되긴 어렵습니다.
톼사자 연차수당 알려주세요 ㅠㅠㅠㅠ
연차수당은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잔여 연차개수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가 많은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가 반영되지 않으므로 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업무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 직원 내보낼때
고용보험법 제45조는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규정합니다.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로 처리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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