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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영특한구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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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조건이 만족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주5일 9to6로 올해 3월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 근무를 한다면 퇴사 이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된지 180 일 이상이 수급조건이라 해서 6개월정도 근무하면 된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제가 조퇴를 하거나, 연차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러한 것도 고려사항에 넣어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넉넉히 8개월을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및 조퇴한 날도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일제로 정상적으로 근무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조퇴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하는 경우라면 6개월만 근무하여서는 180일이라는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는 무급휴일(토요일 등)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급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조퇴를 하는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는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일로서 연차나 조퇴시에도 임금이 지급되니 포함됩니다. 무급휴일은 제외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계산됩니다. 주 5일 근무의 경우 약 7~8개월 정도 근무를 하여야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연차도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휴가나 조퇴는 관계 없겠습니다.

  •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합니다.(월일수 전부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개월 정도 근무를 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조퇴나 연차사용일도 180일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