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넉넉히 8개월을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및 조퇴한 날도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합니다.(월일수 전부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개월 정도 근무를 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조퇴나 연차사용일도 180일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