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조건이 만족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주5일 9to6로 올해 3월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 근무를 한다면 퇴사 이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된지 180 일 이상이 수급조건이라 해서 6개월정도 근무하면 된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제가 조퇴를 하거나, 연차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러한 것도 고려사항에 넣어야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넉넉히 8개월을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및 조퇴한 날도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일제로 정상적으로 근무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조퇴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하는 경우라면 6개월만 근무하여서는 180일이라는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는 무급휴일(토요일 등)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급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조퇴를 하는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는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일로서 연차나 조퇴시에도 임금이 지급되니 포함됩니다. 무급휴일은 제외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계산됩니다. 주 5일 근무의 경우 약 7~8개월 정도 근무를 하여야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연차도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휴가나 조퇴는 관계 없겠습니다.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합니다.(월일수 전부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개월 정도 근무를 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조퇴나 연차사용일도 180일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