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후에 퇴사하거나 부사이동하라는 통보를 받았고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당이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원청의 담당부서와 같은 건물, 같은 층에서 근무하고 있는 하청업체 직원입니다.
22년 8월에 입사해서 계속 일하고 있었는데 24년 7월 1일부로 담당업무를 그만하고, 타 부서인 물류 현장직으로 이동하거나 사직하라고 오늘(24년 6월 18일)통보받았습니다.
이동하지 않고 그만두겠다고 하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말씀드려놨는데요.
이럴경우
(1)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겠다는 서약이나 문서를 받아놔야할까요?
(2)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나 해고예고수당을 수령할수있나요?
어떠한 증거를 남겨놔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 통보받은 대화내용을 녹음해두긴 했는데 뭐가 더 필요할까요 ㅜ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해서 권고사직 했다는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고 회사 도장을 받아서 보관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종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는 자발적 퇴사를 하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사발령 자체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하여 근로계약으로 근무지나 담당업무를 특정한 사정 또는
회사의 인사발령에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사정 등이 있어 인사발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의 제기는 가능하겠지만 권고사직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자체도 어렵다고 보입니다.
1.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문서를 받아두면 유리합니다.
2.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을 문서 등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권고사직이 아니므로 서약을 해주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니오
아니오
(1)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겠다는 서약이나 문서를 받아놔야할까요?
>> 네, 권고사직서를 1부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2)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나 해고예고수당을 수령할수있나요?
>> 계약기간 만료,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