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주후에 퇴사하거나 부사이동하라는 통보를 받았고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당이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원청의 담당부서와 같은 건물, 같은 층에서 근무하고 있는 하청업체 직원입니다.
22년 8월에 입사해서 계속 일하고 있었는데 24년 7월 1일부로 담당업무를 그만하고, 타 부서인 물류 현장직으로 이동하거나 사직하라고 오늘(24년 6월 18일)통보받았습니다.
이동하지 않고 그만두겠다고 하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말씀드려놨는데요.
이럴경우
(1)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겠다는 서약이나 문서를 받아놔야할까요?
(2)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나 해고예고수당을 수령할수있나요?
어떠한 증거를 남겨놔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 통보받은 대화내용을 녹음해두긴 했는데 뭐가 더 필요할까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