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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멧돼지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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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관련 법령 문의

안녕하세요. 직원들이 매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들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지만, 예방교육을 매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한다고 언급돼있진 않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의무 수강에 대한 법적 근거를 알고계신 노무사님이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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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직장내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정기교육에 직장내괴롭힘 예방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관련 법령에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은 현재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는 해당하지 않아 사용자가 임의로 교육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최근 사업장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이슈들이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가능하면 예방적인 차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실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방침 등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의무 수강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교육, 퇴직연금 교육, 직장 내 성희롱 교육 등입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과 달리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의무교육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직원들이 매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들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지만, 예방교육을 매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한다고 언급돼있진 않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의무 수강에 대한 법적 근거를 알고계신 노무사님이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