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관련 법령 문의
안녕하세요. 직원들이 매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들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지만, 예방교육을 매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한다고 언급돼있진 않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의무 수강에 대한 법적 근거를 알고계신 노무사님이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직장내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정기교육에 직장내괴롭힘 예방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관련 법령에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은 현재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는 해당하지 않아 사용자가 임의로 교육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사업장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이슈들이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가능하면 예방적인 차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실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방침 등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의무 수강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교육, 퇴직연금 교육, 직장 내 성희롱 교육 등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과 달리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의무교육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원들이 매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들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지만, 예방교육을 매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한다고 언급돼있진 않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의무 수강에 대한 법적 근거를 알고계신 노무사님이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