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근로 계약서에 투잡 내용이 없다면 퇴근 이후 다른일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뿐만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에도 겸직, 겸업, 투잡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퇴근 후에 부업을 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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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에는 마음대로 퇴사를 시켜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도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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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공장에서 일한 외국인 노동자가 3개월치 임금체불일 경우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외국인 노동자도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사업주를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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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감소하는 사유로 권고사직의 명분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매출이 감소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권고사직의 사유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복되기 어려운 매출감소, 실적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이 가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적절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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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가 개시되었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이를 노동청에 신고한다면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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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내 전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가장 최근 직장에서만 자진퇴사가 아니면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더라도 최종적으로 1개월 일하고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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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 기간에도 출근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지만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대기발령기간에도 급여를 지급하며 출근 지시가 있다면 출근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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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선생님은 점심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점심시간, 휴게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돌보느라 대기한다면 이는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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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식대 꼭 반영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굳이 식대를 별도 항목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최저임금 위반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식대는 20만까지가 비과세 해당하므로 세금 계산시 약간의 손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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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퇴직일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날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사항에 해당하므로 동의만 된다면 충분히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변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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