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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벽히화사한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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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1개월 근무후 실업급여 수급

제가 현재 직장을 이번달까지 근무하고 6월 한달동안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고하는데요 6월 계약기간은 1일부터 30일까지 계약이 되어있는데

근무는 월요일부터 출근해서 3일부터 출근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1개월 이상으로 보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계약기간을 6.1.~30.로 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실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6월 1일부터이고 취득일이 6월 1일로 신고되었으면 휴일이라 출근하지 않았어도 인정됩니다.

  • 실제 근무일수가 30일 이상인지가 아닌 근로계약기간이 한 달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보험은 한달 이상 계약을 상용직으로 봅니다.

  • 계약기간이 1일부터 30일이라면 한달 계약직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3일부터 출근하더라도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