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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년수 1년미만인 경우에 권고사직

근속년수가 1년 미만(8개월)인데,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은 상황입니다.

1년 미만이라 퇴직금도 받지 못할 것 같고 그냥 맨몸으로 나오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회사로부터 위로금을 받는다거나 제가 회사로부터 챙겨갈 수 있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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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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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고사직 시 일정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위로금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권고이고 근로자가 동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고 위로금도 정해진게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의의 조건으로 일정의 금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 1년 미만 근무 후 권고사직 하게 되는 경우 위로금을 협의하실 수 있으나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총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는 어렵습니다.

    2. 회사의 권고사직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회사의 권고사직을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권고사직을 수용하는 대가로 일정액의 위로금을 회사로부터 요구하는 것은 가능힙나다. 다만, 회사도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반드시 법적인 의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최종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은 법적 의무는 아니긴 하나 권고사직의 경우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들이 있으므로 회사에 위로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쓰기 전에 위로금을 요구하셔야 하며

    사직서 작성 이후엔 답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은 상황입니다.

    • 사직의 권유는 거부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동의해야 성립합니다. 그러니 거부하세요.

    1년 미만이라 퇴직금도 받지 못할 것 같고 그냥 맨몸으로 나오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회사로부터 위로금을 받는다거나 제가 회사로부터 챙겨갈 수 있는게 있을까요?

    • 권고사직서를 제출했으면 어렵습니다.

    • 해고를 당했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여러 이득이 있으니 노동위원회 연락해보세요.(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 가능함)

  • 회사의 퇴직 권고에 대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퇴직 권고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거부하고 계속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 또한 근로자의 입장에서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의 퇴직 권고에 대해 일정 수준의 보상을 요구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에 따른 보상에 대해 법적으로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의 경우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질문자님과 회사가 합의하여 정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면 해고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 하여 근로관계를 합의하여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노동관계법상 권고사직에 대하여 위로금 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