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기취업 수당 관련 방법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또한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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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회사에서 돈이 없는 3개월 분할해서 주는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합의 여부에 따라 연장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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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팀장을 노동부에 신고하였습니다. 어떠한 조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사업주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발생된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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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부합하나요? 현재상황에서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전 직장에 고용보험을 소급해서 가입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일 때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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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 신고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급여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도 미달한다면 함께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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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직장1년8개월퇴사 전직장1개월퇴사일때 실업급여신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전 직장의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이직 후 회사에서는 계약만료로 처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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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 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계산됩니다. 주 4일 근무라면 약 8개월에서 9개월 정도의 근무를 하여야 180일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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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평일 하루중 휴무입니다 주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쉬는 날이 변동되더라도 1일의 유급휴일이 부여되고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지급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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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임금체불과 폭언 협박 신고에 대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은 노동청에 폭언, 협박 등은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고 익명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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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현금으로 일당주는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같은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한 기록, 현금 수령 기록을 체크하여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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