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개시일과 종료일
현재 카페 직원 채용하여 계약서 작성시 근로 개시일만 적고 있습니다. 시급이며 주5일 8시간 근무자입니다. 파트타이머가 아니라서 별도 종료일을 두지도 않았고 갱신관련 계약내용이 있는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계약한지 1년이 좀 지나서 스스로 퇴사를 하겠다는 직원이 실업급여를 요청합니다. 이 직원 말로는 계약기간이 1년이 지나서 재계약 시점이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데 말이되나요? 저희는 오히려 일을 더 해달라고 했습니다계약서에 종료일이 없으면 문제가 되나요?
근로계약서상에 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종료일이 없고 근로개시일만 기재하였다는 것은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의미이므로,
근로자 본인이 나가겠다고 할 시 자진퇴사이며 계약만료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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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취득신고시 계약직으로 신고했으면 계약만료로 처리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기관에 제출하는 건 아니니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며, 근로자의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거짓으로 이직사유를 신고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니 근로자의 위법적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의 종료일을 명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며 본인이 스스로 퇴사할 시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말씀하신대로, 종료일이 없다면, 계약만료가 아닙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자발적 퇴사로 수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계약 연장 요구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다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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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종료일이 없다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 스스로 퇴사를 하겠다고 한 상황이므로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사유가 없음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계약만료로 처리후 실업급여를 받는 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회사와 근로자 모두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