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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심각한때까치97
심각한때까치97

사업주가 회의 시간 제 잘못이 아닌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름 언급 후 20여분간 타 직원들 앞에서 무안을 주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지난 해 말부터 부장의 언행와 행동, 과중한 업무를 주고 당일에 다 하고 가라하는 등으로 근무하기가 어렵다고 사업주에게 말한 적 있습니다. 타직원이 동일 내용으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넣어 징계가 한번 있었구요. 그 후로도 짜증과 소리지르기 등 개선 된 점이 하나 없었고 부장에게 왜 이렇게 행동하시냐 물으니 작년에 사업주에게 자기 욕을 하고 나와서 좋게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근 퇴사자 6명이 이와 같은 이유들로 퇴사를 하여 사업주도 부장의 행실을 알고 있는 상황인데도 어떠한 상황이 생기면 저희 입장은 듣지 않고 부장 이야기만 듣고 믿습니다. 부당함을 말했다는 이유로 반년 째 회의 시간에 주어 없이 불만 가질거면 퇴사하라는 소리를 수십번 들었고 며칠 전 제 이름 언급을 하며 제 잘못이 아닌 일을 제 잘못인것처럼 전직원 앞에서 혼을 냈습니다 너무 수치스러웠고 회의 시간마다 폭언을 들었어서 대비용으로 녹음한 파일이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회사에서 조사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책임자인 사업주를 신고하게 되면 본인 유리한 쪽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일은 없는 건가요? 그리고 작년 타 직원의 신고 이후 노동청에 신고 접수가 되어 본인이 노무사를 선임하게 되면 그 비용은 신고한 직원이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고 각서를 받아 갔습니다. 이게 합법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른 직원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업무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겁박하는 행위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노동청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회사의 노무사 선임비용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시하시면 됩니다.

    3. 녹음파일 등 증거를 준비하여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1. 노무사 선임 비용을 신고한 직원이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는 각서 내용은 원칙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각서 내용 확인은 필요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모두 사실이라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여도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곧바로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네, 다수의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모욕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괴롬힘 행위자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개적인 모욕은 직장 내 괴롭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시 회사의 노무사 선임비용을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한 규정이 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폭언을 하고 필요 이상으로 공개적으로 질책을 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이 될 것입니다. 노무사 비용을 지불하라는 것은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 유의미한 조사가 불기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조사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신고인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