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회사에서 안해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회사들은 실업급여를 어떻게 해서든 안 해주려고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었을 때 돈은 나라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 대한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 등으로 실업급여 수급 시 회사에 불이익(고용지원금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고 고용안정 지원금 등 정부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처리로 인해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어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한다면 고용유지지원금 등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바, 회사 입장에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통해 인원을 감축한 경우에는 감원방지 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시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해야 하는데
그러면 고용지원금 등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고용조정을 하게 되면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직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받도록 하면 부정수급에 공모하는 것이 됩니다.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이직(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을 한 경우에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입증자료를 통하여 정정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