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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취합하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즉, 이직전 평균임금(일급)이 100,000원이라면 1일 60,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63,104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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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에 대표도 포함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에 대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대표 포함해서 5인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계약직 계약기간만료 계약연장거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연장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면 별다른 이유 없이 계약연장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야간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수당은 지급됩니다.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중인데, 회사에서 어처구니 강제통보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필요성 없이 강제로 전직을 명령하였다면 부당전직에 해당합니다. 사유 없이 임금을 삭감하는 것 역시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꾸 지각하고 자리를 비우는직원 해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지장이 발생할 정도로 근태가 불량하다면 주의, 경고 조치를 할 수 있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근무기록, 지각기록 등을 모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1년미만은 월차인가요? 연차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이내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퇴사한지 1주일인데 아직 급여가 안 들어왔어요 사장님께 연락드려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한지 1주일이 되었는데도 급여가 안들어 왔다면 연락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2주가 지나도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 연차소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월 9일까지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소진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최저임금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식대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식대 포함 2,060,740원을 초과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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