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했는데 회사에서 퇴직 처리를 아직 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4월 초에 퇴사를 했는데 국민연금 공단에서 사업자가 아직 저를 퇴사 처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퇴사를 한지 2주 정도 됐는데 이런 경우가 흔한가요?
제가 사업자에 직접 연락해서 빨리 퇴직 처리 요청을 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한지 2주 정도 됐는데 이런 경우가 흔한가요?
→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그럴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요청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상실신고는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흔합니다. 본인이 상실신고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에게 연락하여 빠른 처리를 요구할 수 있고 더디다면 직접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대보험의 상실신고 기간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 및 산재보험 모두 공통적으로 · 직원의 퇴사일이 속한 다음달 15일까지 입니다. 빠른 처리를 원하면 연락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의 경우 국민연금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그 이전에 신고를 진행하도록 하려면 사업주에게 직접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 상실신고는 이직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건강보험 제외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급한 경우라면 회사에
연락하여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