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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의무불이행으로 퇴사하려고 하는데 한달까지 기다려하나요?

사업주가 제 국민연금을 입사하고 한번도 내지않았다는것을 알았습니다. 지금현재 4개월째이며 완납해달라고 부탁드렸으나 다른 직원들이랑묶여있어서? 저 단독으로는 완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해결해주겠다고 하는데 2개월뒤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마도 다른 직원도 미납되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장님이 돈이 없는것도 아니고 애들 둘이 국제학교다니며 외제차타고 다니며 다른 법인회사도 운영하고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5인이하 사업장에 4대보험 넣고있는 직원은 저 포함2명밖에 않되는데 모두 미납입니다. 오늘 2달뒤에나 해결해주겠다고 하기에 제가 퇴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달말일까지만 근무한다고 했더니 직원구하고 교육시켜야하니 1달간 근무해줘야겠다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도 퇴사시 한달시간을 둔다는 말은 없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그만두고싶은데... 이번달 말일까지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장님은 다른직원에게 퇴사하라고 할때 퇴직금 않줄려고 10일 남겨두고 퇴사시켰습니다. 이런 사장님의 요구사항을 저는 꼭 들어줘야하나요

? 저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한 경우 사용자가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유보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처럼 사용자가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와 같이 유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즉시 사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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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 대한 불신이 뿌리깊게 박혀 있는 것으로 보아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4대보험료를 계속하여 미납한 때는 건강보험공단에 사용자로 하여금 납부독촉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별도로 업무상 횡령죄로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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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횡령이자 계약위반에 해당합니다.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사업주의 요구를 들어줘야 할 법적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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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이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