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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신고를 잘못하였다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나요?

현재 같은 사업장에서 일곱 명 이상 근무를 하는데 회사를 두 개로 쪼개어 법인이 두 개라며 5인미만이라고 5인 미만에 해당하는 처우를 받고 있는데 이럴 때 신고를 잘못하였다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라고 5인 미만에 해당하는 처우를 받고 있는데 이럴 때 신고를 잘못하였다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나요?

      → 신고를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신고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와 관계 없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은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업자만 쪼갰다고 별개의 회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같은 사업장에서 일곱 명 이상 근무를 하는데 회사를 두 개로 쪼개어 법인이 두 개라며 5인미만이라고 5인 미만에 해당하는 처우를 받고 있는데 이럴 때 신고를 잘못하였다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나요?

      >> 허위로 신고하지 않는 한, 위 사실만으로는 불이익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적용 회피를 신고하였다고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법적인 불이익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