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럴 경우 신고를 잘못하였다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나요?
현재 같은 사업장에서 일곱 명 이상 근무를 하는데 회사를 두 개로 쪼개어 법인이 두 개라며 5인미만이라고 5인 미만에 해당하는 처우를 받고 있는데 이럴 때 신고를 잘못하였다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라고 5인 미만에 해당하는 처우를 받고 있는데 이럴 때 신고를 잘못하였다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나요?
→ 신고를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신고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와 관계 없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업자만 쪼갰다고 별개의 회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같은 사업장에서 일곱 명 이상 근무를 하는데 회사를 두 개로 쪼개어 법인이 두 개라며 5인미만이라고 5인 미만에 해당하는 처우를 받고 있는데 이럴 때 신고를 잘못하였다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나요?
>> 허위로 신고하지 않는 한, 위 사실만으로는 불이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적용 회피를 신고하였다고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법적인 불이익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