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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코인으로 주는회사 처벌 어느정도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사업자는 반드시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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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인데 무단퇴사해도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있고 퇴사시 통보 규정이 있기 때문에 무단 퇴사를 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퇴사라면 사유를 명시하고 퇴사하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산재 요양 중에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 중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휴업급여가 종료되고 산재기간 등이 끝난 후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을 고용인이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였다면 사업주가 임의로 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조기퇴근을 지시하고 급여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업체 사정으로 보수 공사시 퇴직금에 영향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받을 수 있습니다. 2.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임금이 현저히 적게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3개월뒤 4대보험가입시킨 사업주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4대 보험을 지연하여 가입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해고한 경우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사업주는 처벌 받습니다.
과도한 업무량으로 자진퇴사일때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량의 증가로 퇴사한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1주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있다면 퇴사시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 오너가 아닌 월급쟁이 대표이사도 연봉계약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오너가 아닌 대표 이사라면 근로계약서는 아니더라도 연봉계약서 등의 보수 지급에 대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매해마다 영업비밀유지서약서,야간휴일동의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으로 명시해 두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면 영업비밀유지 서약서와 야간휴일근로 동의서를 매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직서 제출하고 퇴사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인수자가 채용될때까지 근무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 달 후에 인수자가 채용되지 않더라도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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