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가 소멸된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1월초에 사무실 실무자가 직원들에게 잔여연차를 구두로 알려주었고
저에게 잔여연차가 15개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1월말에 정년으로 퇴직하면서, 계약직으로 다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가 말하기를 이전 연차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분명 1월 초에는 15개가 있다고 들었는데, 정년으로 퇴직하면서 연차가 사라진다고
어이없는 말을 합니다.
이 연차수당 받을수 있는거죠? 언제까지 청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연차가 소멸되면, 수당으로 전환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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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게 되겠습니다.
금품청산 시 연차미사용 수당이 정산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그냥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법상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되므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은 연차수당으로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근로자는 회사에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년퇴직하더라도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 및 퇴사일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확하게 알려면 입사일과 연차부여기준 등을 알아야 합니다만, 어쨌든 정년 퇴직으로 연차가 사라지는 일은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멸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면제됩니다.